캐쉬마인
대기업 계열사 중복 상장 ,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
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.
규제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가 대상이며, 상장 모회사가 지분 30% 이상을 보유한 중견기업 자회사도 포함됩니다.
예외 허용 조건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되지만, 모회사 이사회 결의와 공모주 현물 배당 등 강력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상장이 가능합니다.
기업들의 대응 방향 자회사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면서, 교환사채(EB) 발행이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대체 수단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
이번 규제는 '코리아 디스카운트'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계열사 쪼개기 상장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, 한국 자본시장 구조 개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.
과연 이번 규제를 계기로 한국 주식 시장이 미국처럼 주주 친화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,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.
